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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다카111 판결
[대여금][공1986.7.1.(779),810]
판시사항

월간이용 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2.11.15 원고 은행이 취급하는 국민카드일반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983.6.16부터 그해 8.15까지 사이에 원고은행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대여 받고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해 5월분으로 금 25,000원 상당, 같은 해 6월분으로 금 3,252,337원 상당, 같은 해 7월분으로 금 1,472,532원 상당, 합계 금 4,749,869원 상당의 재화외상구입 및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5월분의 입금기일인 1983.7.12까지 그 대금을 원고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은행에서는 그 달 18 위 소외인의 국민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같은 달 21 이를 전국의 국민카드가맹점에 발송 통보한 사실 및 국민카드 일반회원의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금 5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가입회원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위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 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판결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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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12.14선고 84나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