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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나42434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하집1989(1),56]
판시사항

신용카드 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급은행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 소지인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신용카드 소지인이 대금지급지체 및 사용한도액초과로 카드발행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조치를 당하였다가 연체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조치가 해제된 이후 그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물품구입등으로 다시 사용한도를 초과하고 대금을 상당한 기간동안 연대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발행은행이 신용카드거래조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하였고 그러한 사유를 보증인들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증계약해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보증인들에게 카드소지인의 사용한도액 중 50퍼센트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동길 외 1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064,520원 및 이에 대한 1987.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 한다.

위 최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696,865원 및 위 금원 중 금 17,488,315원에 대하여는 1987.8.28.부터, 금 31,883,91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28.부터, 금 6,205,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519,768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69,257원에 대하여는 1987.8.28.부터, 금 25,228,571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28.부터 금 3,102,5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제1심 증인 최익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국민카드 발급신청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6.5.14. 원고의 국민카드 특별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원고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동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현금과 원고가 지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이용대금을 다음 달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을 연체하면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금융단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1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 이강노가 소외 1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보증인란 외에 단지 서명 날인 하였을 뿐 이라는 내용의 을 제1호증(답변서), 을 제2호증(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위에 채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국민카드 이용금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익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7.5.17.부터 같은 해 8. 말까지 원고로부터 현금써어비스로 금전을 대여받거나 일반구입 또는 할부구입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8.27.에 지급하여야 할 현금써어비스 대금 1,004,448원(수수료 포함), 일반구입대금 9,338,115원, 할부구입대금 7,218,713원을, 같은 해 9.27. 지급하여야 할 현금써어비스대금 1,020,000원(수수료포함), 일반구입대금 28,099,910원, 할부구입대금 2,810,679원, 1987.10.27. 지급하여야 할 일반구입대금 6,205,000원 합계금 55,696,865원을 모두 각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단 소정의 연체이율이 연 1할 9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1986.8.21.경 대금지체 및 신용한도액 초과로 신용카드거래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 일시경 소외 1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이 거래정지를 당하였다가 1987.5.경 소외 1이 연체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거래정지조치가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와 같은 거래정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거래정지시에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의 대금채무지급 태만행위가 있을 때는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을 해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피고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보증계약 해지권을 일실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이 사건 대금연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6.8.21.자로 소외 1의 신용카드거래를 정지하였다가 1987.5.경 위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거래정지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2(회원규약) 기재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심증인 양영우의 증언에 의하면 그 해지여부는 원고의 판단에 맡겨질 뿐 필요적인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면책된다고 보여지지 않고, 다만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월수입은 1,100,000원인데 그 수입에 비하여 과다하게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한도를 초과하고 대금을 상당기간 연체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거래정지를 해제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과,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거래정지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소외 1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소외 1의 사용한도액 중 5할을 감액하여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 최익화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 가입당시의 월간카드 사용한도액은 일반외상구입은 10,000,000원, 할부구입은 5,000,000원, 현금대출은 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익화,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의 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한도액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가입자가 임의로 그 계약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그 계약당시 가입자에게 설정된 사용한도액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범위는 보증계약 당시의 매월 단위기간당 사용한도액인 일반외상구입 10,000,000원, 할부구입 5,000,000원 현금대출 500,000원의 법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위에서 본 연체된 금원 중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1987.8.27. 지급할 현금대출 중 500,000원, 일반구입대금 9,338,115원, 할부구입금 중 금 5,000,000원 합계금 14,838,115원, 같은 해 9.27. 지급할 현금대출 중 500,000원, 일부구입대금 중 10,000,000원, 할부구입대금 2,810,679원 합계금 13,310,679원, 같은 해 10.27. 지급할 일반구입 대금 6,205,000원 총합계금 34,353,794원의 범위내에서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금 17,176,897원(34,353,794원)x50/100)이 된다.

피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금 1,064,52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기재와 위 증인 양영우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1이 원고에게 1987.10.20. 금 702,930원을, 같은 달 21. 365,590원 합계금 1,064,520원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고 위 지급한 범위내에서 피고들의 채무는 감액된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1987.8.27. 지급할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112,377원(17,176,897원-1,064,520원) 및 이에 대한 각 월별 사용대금의 결제일 다음 날인 금 6,354,538원 (14,838,115원x50/100-1,064,52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28.부터, 금 3,102,500원(6,205,000원x50/100)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28. 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소 패소부분 중 금 1,064,520원 및 이에 대한 1987.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손평업 이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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