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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0. 12.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1]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의 소외 갑, 을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위 선박들의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경매법원에서 원고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못한 관계로 피고가 경락인으로서 그 경락대금 전체를 자기채권액과 상계하였다면 피고는 원인없이 위 소외인들에 대한 취득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판례카아드 10167호, 대법원판결집20② 민110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29)502면)

원고, 항소인

부산시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14,779원 및 이에 대한 1970.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 선박과 대영 26호, 27호, 28호, 32호, 33호, 35호등 선박 6척(이하 대영호 선박 6척이라 약칭한다)과 소외 2 소유 선박 태양 66호, 67호, 71호, 75호, 78호, 79호등 선박 6척(이하 태양호 선박 6척이라 약칭한다) 합계 12척의 선박이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1969.10.31. 피고에게 경락이 허가되고 그 경락대금 도합 금 175,880,000원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소외 양인들에 대한 채권액의 대응액으로 상계청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 같은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 12척은 원래 대일청구권 자금조로 도입된 어선들로서, 소외 1 주식회사는 1967.5.22.부터 같은 해 7.6.까지 위 대영호 선박 6척을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나라로부터 대금 도합 금 157,132,74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15퍼센트 상당액만을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나머지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33,347,000원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융자받아 이를 즉시로 나라에 납입시켜 대금을 완불한 후 그시경 각 선박마다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완전히 그 선박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2 역시 1968.12.23. 위와 같은 경위로 태양호 선박 6척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전부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위 각 선박들의 소유권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동소외 회사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금 3,644,493원을 취득세로 부과하고, 소외 2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원들의 조사에 의하여 금 3,670,286원을 취득세로 부과하였으나 각 소정기일내에 소외 2로부터 금 100,000원의 납입이 있었을 뿐 취득세의 수납이 없어 부득이 대영호 선박 6척에 대하여는 1967.11.17.에 태양호 선박 6척에 대하여는 1969.7.15.에 각 취득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에게 이건 선박구입 당시 그 선박구입자금조로 위와 같이 금 133,347,000원씩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대영호 선박 6척을 공동담보로 1967.6.15. 담보최고액 금 213,7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2에 대하여는 태양호 선박 6척을 공동담보로 1968.12.26. 담보 최고액 금 21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두었다가 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이 없자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 1969.9.경 소외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위 선박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청하여 그달 27.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같은 해 10.31. 피고가 대영호 선박 6척 및 대양호 선박 6척을 각기 금 87,940,000원씩 도합금 177,88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28. 위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피고의 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경락대금을 청산 처리하였고, 위 경매결차에 있어 원고는 선박등기상 압류등기까지 되어있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끝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6, 7, 8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에 대한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위 선박들의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원고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가 그 경락대금 전체를 자기채권액에 상계하고 말았으니 피고는 원인없이 위 소외 양인에 대한 취득세 도합 금 7,214,779원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건 선박은 대일 청구권 무상자금으로 피고가 정부를 대행하여 도입한 것을 정부가 선정한 실수요자들인 위 소외 양인에게 배정하면서 그 대금 상환 방법을 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하되 다만 형식상으로는 일단 선박의 보존등기를 실수요자 명의로 해두고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선박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위 실수요자등에게 대부하는 것으로 서류를 갖추어 두고 그후 실수요자가 약정에 따른 선박 대금의 상환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형식적으로 저당권설정에 기한 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의 형식을 통하여 이건 선박들을 피고 명의로 정부에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 양인에게 1푼의 금원도 대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거나 또는 위 소외 양인이 이건 선박대금을 그 소유권 취득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금자체를 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것이므로 그 연부금액에 쫓아서 그 상환시기마다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등은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취득세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2 , 3호 에서 말하는 소위 1년의 조세 기타 공과금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공과금으로는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취득세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과금이 아닐지라도 지방세법 제3l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원고도 이 권리에 기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선박들은 정부가 일본국으로부터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수입한 선박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8조 2항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건 선박들은 정부에서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조로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소외인들에게 매각된 것이지 위 소외인들에게 의하여 수입된 것도 아닐 뿐더러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이건 선박이 비과세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임한 성업공사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공과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은 그 소속 집달리에게 공과금 유무를 일일히 조사보고케 하여 그 보고에 의한 공과조사금액이 선박 12척에 대하여 도합 금 260,595원으로 되어 있으니 그 범위내의 반환을 구함은 몰라도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며 또 피고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를 신립한 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확정이 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에 원고가 배당수령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과금액수를 초과하여 반환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집달리에 의한 공과금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 기히 원고가 위 소외 양인에게 부과하여 체납처분이 된 취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되거나 그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또 민사소송법의 배당표 및 배당절차에 관한규정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이고 경매법상의 배당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우선배당을 무시하고 그 배당분까지 피고가 배당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우선 배당권 있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니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도합 금 7,214,779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10.1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필요없다하여 이를 부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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