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되어 그 금액 전부가 지급거절된 경우,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고, 비록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표의 보충권의 범위가 금 100,000,000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인 금 238,962,015원을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결과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이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백지수표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보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수표법상 당연무효의 수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 거래처에 발행한 다른 수표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금액란을 보충기재하여 지급제시한 것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가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충된 금액 전부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그 보충권의 범위가 금 100,000,000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이 금 238,962,015원으로 부당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은 위 보충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