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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0. 12. 01. 선고 2000누513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일부패소]
제목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1. 27. 선고 99구106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이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199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8,845,402원의 부과처분 중 81,810,5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 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원고는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4 내지 7은 김ㅇㅇ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6. 7. 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답 269㎡를 포함한 3필지 토지 합계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6. 5. 20. 심ㅇㅇ에게 397,2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형 김ㅇㅇ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취득가액을 139,000,000원, 실제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과정에서 위 김ㅇㅇ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임을 밝혀내고 위 심ㅇㅇ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387,2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삼고, 의제취득일인 1977. 1. 1.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1997. 12. 15.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38,845,402원으로 산정・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원고가 자신 신고 납부한 세액 16,970,75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21,874,650원(원 이하를 버림)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인 김ㅇㅇ로 하여금 처분을 위임하였는데, 김ㅇㅇ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이미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② 설사 양도자가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개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며,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은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의제취득일인 1977. 1. 1.) 현재의 취득가액은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와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각 규정 소정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3호) 를 들고 있고, 그 제5항은 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를 들고 있다.

"한편, 1996. 2. 15. 국세청고시 제1996-16호는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양도한 토지면적이 도시계회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300㎡ 이상인 경우{1의 라의 1)}'를 들고 있다.",다. 판단

⑴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명의의 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김ㅇㅇ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문서성립 당시 원고가 교소도에 수감되어 있엇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4 내지 6, 을 제1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사실, 원고를 대리한 김ㅇㅇ는 1996. 5. 20. 심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387,2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김ㅇㅇ는 같은 해 8. 12.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심ㅇㅇ, 박ㅇㅇ, 김ㅇㅇ에게 합계 230,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기재 세액산출근거와 같이 81,810,563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138,845,402원 부과처분 중 81,810,5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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