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783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1 . A
2 . B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피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 9 . 5 .
판결선고
2019 . 10 . 17 .
주문
1 . 피고가 2018 . 3 . 20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9 , 400 , 000원 , 교육세 940 , 000원 , 농 어촌특별세 470 , 000원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2017 . 11 . 15 . 양산시 하북면 * * 리 5 - 18 대 795㎡ ( 이하 ' 이 사건 부동 산 ' 이라 한다 ) 를 각 1 / 3지분씩 공동으로 D , E , F , G ( 이하 ' D 등 ' 이라 한다 ) 로부터 235 , 000 ,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 원고들은 2017 . 12 . 18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9 , 400 , 000원 , 교육세 940 , 000원 , 농어촌특별세 470 , 000원의 합계 10 , 810 , 000원 ( 이하 ' 취 득세 등 ' 이라고 한다 ) 을 자진신고하고 , 2017 . 12 . 19 .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1 ) .
다 . 원고들은 2017 . 12 . 19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 이 사건 부동산은 양산시 하북면 * * 리 산18 - 48 임야 1397㎡가 2017 . 7 . 10 . 위 * * 리 5 - 16 대 1392m² ( 이하 ' 분할 전 토지 ' 라 한다 ) 로 등록전환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 12 . 14 . 위 * * 리 5 - 16 대 597㎡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된 것이었다 . 이로 인해 원고들과 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 과 위 * * 리 5 - 16 대 597㎡의 지번과 위치를 착각하였던 것이라며 2018 . 1 . 29 .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다 . 항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7 . 12 . 19 . 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
마 . D 등은 2018 . 2 . 5 . 원고들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 * 리 5 - 16 대 597㎡에 관하여 각 1 / 3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들은 2018 . 2 . 5 .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8 , 600 , 000원 등 합계 9 , 890 , 000원을 납 부하였다 .
바 . 원고들은 2018 . 2 . 13 .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 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8 . 3 . 20 . 원고들에게 ,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등기착오를 이유로 다시 말소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사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 4 . 12 .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 상남도지사는 2018 . 6 . 14 .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2018 . 8 . 30 .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조세심판원은 2018 . 11 . 6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아 . 원고들은 2018 . 4 . 24 .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 311049호로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18 . 9 . 17 . " D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D 등 사이에 2017 . 11 . 15 .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 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 그 결정은 2018 . 10 . 12 .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0호증 ,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양산시 하북면 * * 리 5 - 16 대 597㎡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번을 혼동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 취득세 등을 납부하 였으나 , 원고들은 2018 . 1 . 29 . D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말소하였으며 , 원고 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 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 제3 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 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 하고 ,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 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두14228 판결 , 대법원 2013 . 6 . 28 .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 . 다만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 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 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무효임 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말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민사소송법 제220 , 231조에 따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을 가지고 있는 점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모두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면 ,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 사실이 확 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②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 9 . 29 . 경 원고 A , B의 어머니인 J와 분할 전 토지 중 649㎡ ( 대지 597㎡ , 도로 52㎡ ) 에 관하여 매매대금 235 , 000 , 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D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산시 하북면 * * 리 5 - 16 대 597㎡의 면적이 J가 D 등으로부터 매수하려던 토지 중 대지의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인인 D가 지번 착오로 양산시 하북면 * * 리 5 - 16 대 597m가 아닌 이 사건 부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의 합의해제 확인서 ( 갑 제3 , 9호증 ) 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2017 . 12 . 19 .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 원 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하여 당초 D 등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했던 양산시 하북면 * * 리 5 - 16 대 597㎡ 대신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 D 등도 원고들이 지번을 착오하여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들은 D 등을 상대로 하여 민법 제109조에 기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청착오를 이유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 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부분 ( 목적물 지번 ) 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원고들과 D 등 사이에서 취소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③ D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확인서 ( 갑 제3 , 9 호증 ) 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 물의 지번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들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나 원고들 내지 D 등의 변심에 의하여 합의해 제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착오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 안하면 ,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 실질에 있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주석
1 ) 을 제1호증의 2 ( 신고분 결의 내역서 )
별지
[별지 ]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지방세법 」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 (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 ) 부터 90일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 를 말한다 ] 에 최초신 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 「 지방세법 」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 ) 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 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의 판결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30조 ( 후발적 사유 )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 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