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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0151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대신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47,250,000원, 지방교육세 44,725,000원, 농어촌특별세 22,362,5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8. 소외인과 사이에 인천 동구 (주소 생략) 외 4필지의 토지(총 면적 8,978.8㎡)와 그 지상 건물 7,970.96㎡(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81,2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2. 2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47,250,000원, 지방교육세 44,725,000원, 농어촌특별세 22,362,5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 2. 14. 기업회생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14회합2) 을 받기에 이르렀고,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거쳐 2014. 3.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92 )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2.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 3. 26.자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 인천지방법원 2015머66097 ,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5. 12.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취득세 과세대상의 주1) 부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는바, ①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재산의 유통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득에 담세력이 표출된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계약의 해제는 사법상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조세평등주의 및 응능주의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사실상 법정해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대상의 존부

㈎ 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이 있다면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위세로서 양도소득세와 그 과세대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더라도 조세평등주의나 응능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다.

㈏ 검토

제1항 기재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소외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이미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은 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최초의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판결은 위 제51조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개별세목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반드시 그 해석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해석이다.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방법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고 조세정의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 제1호 제2호 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그 문언과 입법취지, 규정체계(위 시행령의 사유는 앞서 검토한 제1호 와 유사한 사유를 전제로 위임되어 별도로 규정됨)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성립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최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경을 가져와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경영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금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매도인인 소외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취득세의 행위세로서의 특성에 유의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민성(재판장) 권주연 김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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