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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3구합20101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부과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공동시행사이고, 위 사업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율은 원고 세종씨앤디 31.7%, 원고 해양디앤씨 21.2%, 원고 영산파트너스 29.3%, 원고 공인에프에이에스 17.8%이다.

나. 원고들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530-2 외 29필지(면적 합계: 32,731㎡)에 쌍용예가아파트 1단지 17동 583세대를, 같은 리 527-2 외 33필지(면적 합계: 38,686㎡)에 쌍용예가아파트 2단지 14동 526세대를 각 신축한 후, 원고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하고, 위 쌍용예가아파트 1, 2단지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8. 1. 14. 위 쌍용예가아파트 1단지의, 2008. 8. 25. 위 쌍용예가아파트 2단지의 취득에 관하여 각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원고들의 최초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세종씨앤디 해양디앤씨 공인에프에이에스 영산파트너스 비고 ㆍ 1차 신고분(2008. 1. 14.) 과세표준 10,146,370,353 11,364,204,978 8,625,784,725 14,695,334,234 을 제6호증의 2 내지 5 취득세 202,927,400 227,284,090 172,515,690 293,906,680 농어촌특별세 20,292,740 22,728,400 17,251,560 29,390,660 등록세 81,170,960 90,913,630 69,006,270 117,562,670 지방교육세 16,234,190 18,182,720 13,801,250 23,512,530 ㆍ 2차 신고분(2008. 8. 25.) 과세표준 27,960,235,481 19,989,890,697 17,457,707,910 24,198,125,178 을 제7호증의 2 취득세 617,641,590 441,576,680 385,640,750 534,536,580 농어촌특별세 61,764,150 44,157,650 38,564,060 53,453,650 등록세 223,6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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