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1째 줄부터 5쪽 9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지방세의 경정청구 사유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의 사유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의 의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법원 19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