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00,000원, 교육세 940,000원, 농어촌특별세 47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1. 15. 양산시 D 대 7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공동으로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로부터 2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9,400,000원, 교육세 940,000원, 농어촌특별세 470,000원의 합계 10,810,0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자진신고하고, 2017. 12. 1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을 제1호증의 2(신고분 결의 내역서) . 다.
원고들은 2017.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양산시 I 임야 1397㎡가 2017. 7. 10. 위 J 대 13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2. 14. 위 J 대 597㎡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원고들과 E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위 J 대 597㎡의 지번과 위치를 착각하였던 것이라며 2018.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다.
항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7. 12. 19.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E 등은 2018. 2. 5. 원고들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J 대 597㎡에 관하여 각 1/3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18. 2.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8,600,000원 등 합계 9,89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8.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