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환경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5마력 접착시설 6기, 동력 7.5마력 접착시설 4기, 동력 10마력 접착시설 2기, 동력 19마력 접착시설 1기, 동력 30마력 접착시설 1기를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인 용량 600㎥/분 흡착에 의한 시설 3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전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기방지시설 미가동사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벨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2012년 기준으로 종업원 200명,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 A은 2001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