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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7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파구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하수관 위에 설치하여 2008. 7. 21.부터 2012. 10. 17.까지 오염물질을 외부 공기와 섞어 배출한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 부적정운영 적발보고)

1. 수사보고(위반사업장 사진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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