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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5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를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대기특별대책지역내에서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8.9마력의 분무기로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 총 15일 동안 위 사업장 내 도장시설(5동, 1,312㎥×2기)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500㎥/분×1기, 250㎥/분×1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2013.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동력 8.9마력의 분무기로 도장작업을 실시하면서 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도장작업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대기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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