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가단374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9.07.04
판결선고
2019.08.2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14.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7,298,035원의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57,298,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14.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4. 9. 22. 접수 제17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소외 ○○○ 사이에 2014.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583,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 2010. 4. 7.경 CC C.C.C 라는 상호로 반도체 등 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다 2012. 12. 31.경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하였고 2018. 12.경 체납된 국세가 129,022,760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2014. 8. 19. 사망)의소유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 ○○○, ◎◎◎, ◇◇◇이 공동상속인으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9, ○○○의 법정상속분은 2/9이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 8.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2014. 9.22.경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라. 2015. 8.경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331,124,200원, 같은 목록 제6 내지 9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28,349,5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총가액은 359,473,700원이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총 73,283,040원이다.
마.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부동산 중 본인의 상속분 63,597,924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 근저당권자 BB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모두 말소되었다(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부동산은 2015. 6. 12.경, 별지 목록 제3, 4 부동산은 2018. 3. 16.경).
사.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6. 12.경, 별지 목록기재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3. 15.경 각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73,583,1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의 채무를 알지 못한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사해해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에 해당하더라도 실 상속분인 16,388,657원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14. 8.경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제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원고가 ○○○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 받은 데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기백의 채무초과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소외 BB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별지 목록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 73,283,040원을 공제하면 257,841,160원(= 331,124,200-73,283,040)이고, ○○○의 상속분이 57,298,035원(= 257,841,160 × 2/9)이 되므로, 피고는 ○○○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의 상속분인 57,298,035원의 한도2) 공동저당은 합계 기재(1, 2번 공동저당 채권최고액 5,720만 원, 1, 2, 5번 공동저당 채권최고액 4,680만 원 합계 1억 400만원)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7,298,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액배상의 계산에 관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상속 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