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원리금채권은 1998. 12. 9. 주식회사 F,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 2012년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며, 위와 같은 양도사실은 D에게 통지되었다.
나. D의 아버지인 G은 2015. 8.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D, H, I이 있어,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 D, H, I이 각 2/9이다.
위 상속인들은 2017. 4. 24.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D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의 유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