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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30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56467호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17. 11. 1.경 지급명령을 결정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8. 10. 현재 그 양수금 채권액이 총 42,904,527원에 이른다 「지급명령결정문 기준의 현재 채권액」 ( 기준일 : 2018. 8. 10. 단위 : 원 ) 지급명령 금액 A 원금 결정 이후 이자 B 총 채권액 (A B) 38,287,680 14,224,270 4,616,847 42,904,527 .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2014. 8. 19. 사망)의 소유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 C, E, F이 공동상속인으로 피고의 법정상속지분은 3/9, C의 법정상속지분은 2/9이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 8.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2014. 9. 22.경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라.

2015. 8.경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331,124,200원, 같은 목록 제6 내지 8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18,424,5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총 가액은 349,548,700원이고, 망인의 피담보채무액은 총 124,848,756원 총 피담보채무액이 124,848,756원인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한다.

이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 49,933,32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총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순 상속재산은 224,699,944원(= 349,548,700-124,848,756)이 되고, 여기에 C의 상속지분을 적용하면 49,933,320원(= 224,699,944 × 2/9)으로 계산됨. 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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