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4. 7.경 C 라는 상호로 반도체 등 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다
2012. 12. 31.경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하였고 2018. 12.경 체납된 국세가 129,022,760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2014. 8. 19. 사망)의 소유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 B, E, F이 공동상속인으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9, B의 법정상속분은 2/9이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 8.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2014. 9. 22.경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라.
2015. 8.경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331,124,200원, 같은 목록 제6 내지 9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28,349,5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총 가액은 359,473,700원이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총 73,283,040원이다.
마.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본인의 상속분 63,597,924원 이 사건 부동산의 총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순 상속재산은 286,190,660원(= 359,473,700-73,283,040)이 되고, 여기에 B의 상속지분을 적용하면 63,597,924원(= 286,190,660 × 2/9)으로 계산됨. 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조합의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모두 말소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부동산은 2015. 6. 12.경, 별지 목록 제3, 4 부동산은 2018. 3. 16.경). 사.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