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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24 2018가단6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망 F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 C은 F의 처이고, 피고 D, E은 F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였다.

G는 2009년경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F은 2009. 8.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0. 2. 2.경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7. 3. 22.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2018. 1.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2018. 3.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F은 F이 조부와 부모님의 산소 등 선산을 보살피고 유지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F이 사망하여 선산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주위적 청구). 만약 F이 선산관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이를 알지 못한 원고들은 중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나.

판단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F이 선산을 관리하는 것이 협의의 조건이었다

거나, 원고들이 F이 선산관리를 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의 장부와 현황 사진 외에는 H, I, J의 탄원서 내지 사실확인서가 전부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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