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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2456 판결
[구상금][공1990.4.1.(869),640]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사원의 범위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정원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합명회사 영남수퍼체인과 사이에 상거래와 관련된 금전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및 어음보증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대출원리금과 어음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는 1978.12.15. 위 소외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1983.3.10. 퇴사한 자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채무는 피고의 위 재임기간중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위 원심판시는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에 의하여 위 대위변제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 사원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것만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 법조에 의한 변제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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