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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구상금][공1994.12.1.(981),3114]
판시사항

신용보증방법이 근보증인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소정의 통지 후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에서 말하는 통지 후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신용보증방법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인 경우에는 일련의 대출 가운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채권채무의 발생 일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통지 후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신용보증방법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인 경우에는 일련의 대출 가운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채권채무의 발생일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삼차원산업(이하 삼차원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1986.12.13.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때부터 1987.12.12.까지의 기간 중에 삼차원산업(그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신탁엔지니어링이었다)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상업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어음할인대출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하기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상업은행의 삼차원산업에 대한 1987.12.3.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신용보증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삼차원산업과 상업은행간의 위 계속적 어음할인대출 중 최초의 어음할인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상업은행의 삼차원산업에 대한 위 1987.12.3.자 대출금채무만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을 하기로 한 뜻을 삼차원산업과 상업은행에게 통지한 1986.12.13.경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7.12.3.에야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피보증채무의 성질에 관한 심리미진과 신용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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