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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1266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43,051,226원 및 그 중 금171,117,423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합니다.)와 보증금액 250,000,000원, 보증기간 2002. 4. 17.부터 2003. 4. 10.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발급, 어음보증, 기타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고, 위 피고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대위변제한 후 위 피고에게 구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E, F,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풍산과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2002. 7. 2. 피고 회사의 당좌어음이 부도가 나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5. 7.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풍산에게 금 2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는 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동시행령, 원고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이라 표시하였습니다)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합계 금 442,510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약금 합계 금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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