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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4. 7. 선고 87가합5053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2),164]
판시사항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이사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사에게 재임중에 발생한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이사임을 요하므로 타인이 그를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고 인장을 새겨 이사의 인감으로 신고하고 그 인장을 가지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처럼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하여 왔을 뿐 그 본인은 그가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실질적인 이사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이 없다.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한국유도전자주식회사 외 6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유도전자주식회사, 피고 김맹복, 피고 고경자는 연대하여 금 41,547,343원 및 그중 금 9,501,213원에 대한 1982.9.23.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강병호는 가항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금 23,374.589원 및 그중 금 9,501,213원에 대한 1982.9.23.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강석기는 가항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중 금 18,178,381원을, 라. 피고 김창홍은 가항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중 금 3,419,628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고성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국유도전자주식회사, 피고 김맹복, 피고 고경자, 피고 강병호, 피고 강석기, 피고 김창홍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고성현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한국유도전자주식회사, 피고 김맹복, 피고 고경자, 피고 강병호, 피고 강석기, 피고 김창홍에 대하여는 주문 제1, 3, 4항과 같고 피고 고성현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금 9,501,213원 및 이에 대한 1982.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한국유도전자주식회사, 피고 김맹복, 피고 고경자, 피고 강병호, 피고 강석기, 피고 김창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기금은 피고 한국유도전자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탁을 받아 (1)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취급점 : 부천지점)으로부터 별지 1 일람표 순번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채무(이하 이를 제1채무라 함)를 같은 순번 (나)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고, (2)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취급점 : 부천지점)으로부터 별지1 일람표 순번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채무(이하 이를 제2채무라 함)를 같은 순번 (나)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고, (3) 피고 회사가 위 같은 은행으로부터 별지1 일람표 순번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채무(이하 이를 제3채무라 함)를 같은 순번 (나)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고, (4) 피고 회사가 위 같은 은행으로부터 1981.11.17.부터 1982.5.16.까지의 사이에 어음할인대출을 받게 될 계속적 거래상의 채무(이하 이를 제4채무라 함)를 별지1 일람표 순번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보증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같은 순번 (가)항의 (1), (2)기재와 같이 각 어음할인대출을 받게 하고, (5) 피고가 위 같은 은행으로부터 별지1 일람표 순번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채무(이하 이를 제5채무라 함)를 같은 순번 (나)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였다.

나. 그후 피고 회사는 제4채무를 각 약정변제기일에 갚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2.3.20. 소외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당좌부도를 내어 그 무렵 서울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제1, 2, 3, 5채무의 각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출금 전부를 갚아야 하게 되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각 대출은행의 청구를 받은 원고가, (1) 제1채무에 대하여는 별지1 열람표 순번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1982.9.23.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 1,157,258원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 동시행령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출은행의 채권회수를 위한 지출비용 금 38,060원을 합한 금 21,195,318원을, (2) 제2채무에 대하여는 같은 일람표 순번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1982.10.11.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1,811,505원을 합한 금 31,811,505원을, (3) 제3채무에 대하여는 같은 일람표 순번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2,492,053원을 합한 금 32,492,053원을, (4) 제4채무에 대하여는 같은 일람표 순번 4, (1),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각 대출원금 합계 금 13,100,000원과 그 각 금원에 대한 이자 합계 금 125,616원을 합한 금 13,225,616원을, (5) 제5채무에 대하여는 같은 일람표 순번 5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1,102,464원을 합한 금 21,102,464원을, 각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위 보증을 할 때에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과 이에 대한 이행당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융단협정에 의한 대출금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또는 집행보전과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김맹복, 같은 고경자는 제1 내지 5채무의 보증으로 인한, 피고 강병호는 제1, 2채무의 보증으로 인한, 피고 강석기는 제2, 3, 4 채무의 보증으로 인한, 피고 김창홍은 제5채무의 보증으로 인한 위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금융단협정에 의한 대출금연체이율은 1982.7.28.이전은 연 25퍼센트, 1982.7.29.이후 1984.1.22.까지는 연 18퍼센트, 1984.1.23.이후는 연19퍼센트로 각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제3채무의 보증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같은 채무의 담보로 피고회사 소유의 기계 등에 대하여 한 동산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담보채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을 대위하여 그 동산의 점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삼정에 대하여 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제공한 가처분보증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취소신청비용으로 1987.7.16. 금 35,45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한편 원고는 별지2지연손해금 산출내역표 순번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1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원금 21,195,318원 중 금 11,694,105원을, 같은 표 순번 2, 3, 4,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2내지 제5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원금전액과 제4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금 5,387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가. 피고회사, 피고 김맹복, 피고 고경자는 연대하여 제1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잔여원금 9,501,213원(21,195,318-11,694,105), 별지4 순번 1 내지5의 (바)항 기재의 제 1 내지 5채무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 5,387원을 공제한 금 32,010,680원(10,448,121+3,425,255+12,492,125+2,230,938+3,419,628-5,387), 위 집행보전비용 금 34,450원을 합한 금 41,547,343원 및 그 중 원금 9,501,213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1982.9.23.부터 1984.1.22.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변경된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강병호는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중 제1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 잔여원금 9,501,213원, 별지4 순번 1, 2의 (바)항 기재의 제1, 2채무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 13,873,376원(10,448,121+3,425,255)을 합한 금 23,374,589원 및 그중 원금 9,501,213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1982.9.23.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다. 피고 강석기는 가항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기재 금원 중 별지4 순번 2, 3, 4의 (바)항 기재의 제2, 3, 4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 5,387원을 공제한 금 18,142,931원(3,425,255+12,492,125+2,230938-5,387)과 위 집행보전비용 35,450원을 합한 금 18,178,381원을,

라. 피고 김창홍은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별지4 순번 5의 (바)항 기재의 제5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 3,419,62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원고의 피고 고성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고성현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피고회사의 제1채무의 은행대출 당시의 발행주식총액 25,000,000원(25,000주) 중, 그 누나인 피고 고경자의 배우자인 피고 김맹복은 액면금 11,400,000원, 그 누나인 피고 고경자는 액면 금 700,000원, 그 매인 소외 고순자의 배우자인 피고 강병호는 액면 금 2,200,000원씩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위 피고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호 에 의하여 위 은행에게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는 바,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은행의 피고 고성현에 대한 채권을 당연히 대위하므로, 같은 피고는 위변제된 각 은행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아직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제1채무의 원금에 대한 보증이행미수금 9,501,213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변제 익일인 1982.9.24.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기금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그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의 이사에게 그 재임중에 발생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이사임을 요하여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3호증(제적등본), 갑 제34, 36, 37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35호증(호적정정허가결정), 갑 제38호증(회사등기부등본), 증인 권택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2호증(주주명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같은 김맹복의 각 증언에 당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고성현이 제1 채무대출당시인 1981.9.30. 피고 한국유도전자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총액면 금 25,000,000원(25,000주) 중 피고 고성현의 누나인 피고 고경자의 배우자인 피고 김맹복이 액면 금 11,400,000원, 피고 고성현의 누나인 피고 고경자가 액면 금 700,000원, 피고 고성현의 누나인 소외 고순자의 배우자인 피고 강병호가 액면 금 2,2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 고성현이 피고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실질이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내세우는 갑 제39호증, 40호증의(각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1981.5.30. 및 같은 해 9.14.자 이사회에 피고 고성현이 참석하여 결의한 것처럼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회의록(갑 제39호증, 제40호증의 1)이 피고 고성현이 날인하여 작성한 문서라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한편 증인 김맹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맹복이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1978.9.경 이사에 결원이 생기자 피고 고성현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피고회사 총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 고성현을 피고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케 하고 피고 고성현의 인장을 새겨 등기소에 이사의 인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 고성현은 그가 피고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에 가담한 일도 없었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총무과 직원이 새겨 가지고 있던 피고 고성현의 인장을 이사회결의서(갑 제39, 40호증의 1)에 날인하고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온 피고 고성현의 이사인감증면(갑 제39, 40호증의 2)을 첨부하여 결의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작성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로는 위 피고가 피고회사의 실제상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 피고 김맹복, 피고 고경자, 피고 강병호, 피고 강석기, 피고 김창홍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고성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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