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의 책임과 과점주주인 이사의 구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에 의한 책임의 내용 및 그 동일성 여부(소극)
[2]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에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보증대상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전원을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중 일부를 면책받도록 한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1]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이 '과점주주인 이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된 경우와 그가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한 법정책임만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그는 신용보증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 및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의 전액에 대한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연대보증인이 되지 아니한 '과점주주인 이사'는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대상기업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만을 지게 되는 결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그 변제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상환책임을 지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과 사이의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에서 보증대상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를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경영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증대상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단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만으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인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중 일부를 면책받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가 법인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구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1995. 12. 14. 대통령령 제14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인 이사' 전원을 반드시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이와 같은 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그 보증책임 중 원심 판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위탁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흥티엔씨를 위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취급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소유 주식은 전체의 40/100이고, 그의 어머니로서 이사인 소외 1의 소유 주식은 전체의 20/100에 해당하여, 그 합계액은 위 시행령에 정한 발행주식총액의 30/100을 넘게 되므로 위 소외 1은 '과점주주인 이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소외 2를 비롯한 3인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위 소외 1로부터는 연대보증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의하여 위 회사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일부 면책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과 같이 '과점주주인 이사'에 해당하는 자는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및 위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이사 재임중에 발생한 법인의 채무 중 피고가 보증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와 같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면책에 관한 위 약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피고가 '과점주주인 이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된 경우와 그가 위 법 제45조에 의한 법정책임만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그는 신용보증약정서(갑 제2호증) 제11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 및 피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의 전액에 대한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연대보증인이 되지 아니한 '과점주주인 이사'는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대상기업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만을 지게 되는 결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피고에 대하여도 그 변제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상환책임을 지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점주주인 이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서는 '과점주주인 이사'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대상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를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경영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증대상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단지 피고의 구상권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만으로 위 면책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과 법 제45조에 의한 법정책임자의 책임범위 및 위 면책약정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