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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6.8.15.(782),1008]
판시사항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에 관하여 형사판결확정 전에 한 행정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치과의원을 경영하면서 그가 고용한 치과기공사인 소외 인으로 하여금 1984.10.1부터 11.28까지 사이에 환자 80명에 대하여 보철제거, 유치발치, 보철보강등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보건사회부 훈령 제477호(1984.6.26시행)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3개월의 의료업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2.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벌금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공판계류중 일뿐 그 처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처분을 단행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료기관개설자인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의료법위반의 기간,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무의촌 봉사활동으로 공헌한 바가 크고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 의료법 제53조 에 따라 이 사건 의료업정지처분 이외에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정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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