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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7하,1571]
판시사항

[1]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립학교법 제33조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용 재산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용 재산의 관리자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 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서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창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영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148억 3,600만 원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

사립학교법 제48조 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관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관리 책임자인 소외 2로부터 학교 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외 2가 법인기획실에 맡겨둔 총장 직인을 찍어 지출 근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 등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14,83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2) 피고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대학교 회계 담당 직원 등을 조사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다음, 소외 1의 횡령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을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대학교 교비회계로 회복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심은 위 사실을 전제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사립학교법 제48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소외 1로부터 회수하라는 시정명령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가 그 명의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화성시 (주소 1 생략) 임야 135㎡ 등 5필지 토지(이하 ‘원고 명의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3,420,668,054원(원래 손실보상금 3,409,902,100원에 공탁금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중에서 법인 회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된 법인세, 주민세 합계 693,050,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27,617,474원(3,420,668,054원 - 693,050,580원)의 예치금액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인출해서 사용하였다. (2) 소외 1은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와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법인기획실 직원 등을 통해서 원고와 ○○대학교의 회계와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을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환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원심은 위 사실을 전제로 원고 명의 토지와 그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관리 역시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전임교원 허위임용 관련 시정명령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손경현을 제외한 나머지 전임교원 20명도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을 담당하였는데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가 허위로 △△병원 직원 20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소외 2, 소외 4로부터 손실보상금을 회수하도록 한 시정명령과 소외 4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 회수와 권리확보 조치를 명한 시정명령

(1)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 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1 외에 소외 2, 소외 4로부터 원고 명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환원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대학교 총장인 소외 2는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원고 명의 토지나 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의 아들에 불과한 소외 4도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지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소외 2, 소외 4가 원고 명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의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는, 소외 4 명의의 화성시 (주소 2 생략) 답 742㎡ 등 15필지 토지가 그 매입 시기와 위치, 소외 4와 소외 2, 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이거나 소외 1 등이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비를 횡령한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외 4 명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회수와 나머지 소외 4 명의 토지들에 대한 권리확보 조치를 명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사학연금 부담금, 대여상환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

(1) 원심은 ○○대학교 총장인 소외 2가 2012. 9.부터 2012. 12.까지 ○○대학교 교직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중 개인부담금 92,062,000원, ○○대학교의 법인부담금 53,017,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793,000원과 ○○대학교 교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대여상환금 합계 49,087,000원 등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2가 위 개인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소외 2로부터 이를 회수하도록 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위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은 단지 소외 2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대학교 교직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중 개인부담금 92,062,000원과 대여상환금 49,087,000원은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산입되어 ○○대학교의 직원 수당 등 학교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다) 소외 2에 대한 개인부담금, 대여상환금 등의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 소외 2가 이를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소외 1이 원고와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법인기획실 직원들을 통해 원고의 회계도 관리해 왔고, 소외 1이 위 개인부담금과 대여상환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 모순이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의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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