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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두39156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교비회계 자금 횡령에 관한 시정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D가 원고와 그 산하에 설치된 B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규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B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B대학교 총장, 회계 담당 직원, 원고의 감사 등에 대한 조사 등을 거친 다음, D의 횡령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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