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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5두5980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148억 3,600만 원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B는 C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관리 책임자인 D으로부터 학교 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D이 법인기획실에 맡겨둔 총장 직인을 찍어 지출 근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 등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C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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