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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노4268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 장소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낚시어선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와 별도로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외에 같은 법 제53조를 근거로 한 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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