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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선고 2017도1419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7도1419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V _

담당변호사 CW, CX, CY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3573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권리방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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