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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U로부터 피해자의 진주시 CV 및 CW 부동산을 CX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700만 원은 2013. 4. 12.경 각 지급하고, CV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1,500만 원은 CX이 인수하고, 잔금 3,500만 원은 2013. 7. 23.경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에 대한 담보로 CV 부동산에 피해자에게 채권채무액을 4,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4. 12경 위 CV 부동산의 소유권을 CX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 날 약정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급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갑자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CY 부동산을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CY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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