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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인 CU, CV, CW과 함께 2012. 2. 21.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X 103호에 있는 CU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U이 그 일행에게 ‘여자를 불러라’고 하여 CW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Y(여, 13세)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온다고 하자, CU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술 먹여서 꼴면 따먹자(강간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U, CV, CW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눕자 CV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고, 이에 합세하여 CU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과 CW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V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CU은 CV이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CW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CW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CV, CW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Y, C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V,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CW, C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일반) - 피해내용 및 용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등, 수사보고(일반) - 본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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