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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3 2016가단73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CT 임야 156,694㎡ 중 별지 피고별 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CU부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마을공동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여수시 CT 임야 156,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8. 11. 30. 망 CV, CW, CX, CY, CZ, DA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망 CV, CW, CX, CY, CZ, DA의 각 상속인들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인 관계표,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4, 22, 40, 61, 64, 77, 78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7, 11, 13, 14, 15, 16, 17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 H, L, N, O, P, Q, R은, 원고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된 원고의 총회 결의에 따라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 다.

항 및 제3의 나.

항 기재 각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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