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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158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1917.경 국가 명의로 사정되었고, 원고의 증조부 망 CL가 1929. 3. 7.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망 CL는 1933. 2. 10. 사망하여 그 장손인 망 CM이 단독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1937. 2. 15. 망 CM에게 이전되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937. 2. 20. 망 CM과 CN, CO, CP, CQ, CR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1937. 2. 5.자 매도증서에 기하여 망 CM으로부터 CM 외 8인(CN, CO, CP, CQ, CR, CS, CT, CU)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갑제3호증의 2, 을나제2호증) 망 CM은 1941. 3. 24. 사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V, AW, CW, CX, BQ, CY, CZ, DA, CA, DB, BZ, AG, DC, AH, DD, R, S, T, U, V, W, AN, AO, AP, AQ, AR, AS를 상대로, 충북 진천군 DE 전 4,026평(13,309㎡), DF 전 693평(2,291㎡) 중 9분의 8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7. 7. 29. 선고 86가단1661 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

판결 이유는 위 각 토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에서였다.

(을나제3호증) 원고는 CV, AW, CW, CX, BQ, CY, CZ, DA, CA, DB, BZ, AG, DC, AH, R, S, T, U, V, W, AN, AO, AP, AQ, AR, AS를 상대로, 충북 진천군 DE 전 9,532㎡, DF 임야 303㎡, DG 답 1,991㎡, DH 답 287㎡, DI 답 1,345㎡, DJ 전 1,51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청주지방법원 1994. 7. 6. 선고 94가단3124 판결에 의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제4호증)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1993. 5. 8.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진천군 DK리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A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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