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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1. 28. 선고 2010누382 판결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803 (2009.12.10)

제목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요지

취득한 부동산은 원고의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12.10. 선고 2009구합803 판결

변론종결

2011.1.12.

판결선고

2011.1.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27,994,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 유한회사 ◇◇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동 601-34 대 1,024.8㎡, 같은 동 601-35 대 1,024.8㎡ 중 지분 771.162/1,024,800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에 의한 ○○지방법원 조정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교통에 자신의 출자지분 8,183화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729,030원을 부과하였고, 2007. 7. 12. 종합소득세 91,734,186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현재 남은 부과세액은 327,994,840원이다(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327,994,8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교통의 최대 출자지분권자인 정AA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AA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양수인이 ◇◇교통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양도한 출자지분은 현재까지 소각되지 않고 ◇◇교통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위 출자지분의 소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실질에 관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1995. 3. 31. 이미 그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세권의 귀속시기 또한 199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교통으로의 합병 등

(가) 1989. 2월경 원고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AA택시, 정AA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BB택시, 김BB와 이CC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CC운수 등 3개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BB택시로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교통으로 변경하고, 정AA가 대표이사, 원고 및 김BB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한편, 위 합병 이후 ◇◇교통은 유한회사 BB택시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1992년경에는 종래 유한회사 AA택시 및 CC운수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 유한회사 ◇◇정비(이하◇◇정비'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와 정AA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 원고, 정AA, 김BB, 이CC 사이의 약정

(가) 원고와 김BB, 이CC, 정AA는 공동으로 ◇◇교통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으나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1995. 3. 3l.경 자신들의 지분을 확정하고 ◇◇교통, ◇◇정비의 경영권을 포함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김BB와 이CC의 공동 지분: 31.6%{= (김BB 및 박DD 지분 8,810 + 이CC 지분 1,555) ÷ 전체 지분 32,800}

① ◇◇교통의 ○○시 ○○동 601-36 대지 310평 및 지상건물

② ◇◇교통의 ○○시 ○○동 601-35 대지 201평 5흡 및 본층 건물,2층 차고건물 일부

○ 정AA의 지분: 34.5%(= 정AA 및 친지들 지분 11,316 ÷ 전체 지분 32,800)

① ◇◇교통의 사업용 택시 110대 (차량 및 면허권)

② ○○시 북면 소재 대지 600평

○ 원고의 지분 33.9%(= 원고 및 친지들 지분 11,119 ÷ 전체 지분 32,800)

① ◇◇교통의 ○○시 ○○동 601-34 대지 310평 및 지상 건물

② ◇◇교통의 ○○시 ○○동 601-35 대지 108평 5홉 및 2증 차고 건물 일부

③ ◇◇정비의 공장허가권 및 권리금(기계설비)

(나) 정AA가 관계 법령의 규제 등의 이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교통 사업용택시 전부 및 면허권을 이전해가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AA 측에서 원고 및 김BB, 이CC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교통을 경영해왔고, 원고도 단독으로 ◇◇정비를 경영해왔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정AA의 수감 및 사업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원고와 이CC 등이 1998. 6. 3. 이를 이유로 정AA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3) 원고의 ◇◇교통을 상대로 한 사원총회소집허가 및 검사인선임 청구

원고는 ◇◇교통을 상대로 자신이 ◇◇교통의 사원임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정AA 등의 해임과 후임자 선임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소집허가 및 지난 3년간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지방법원 98파1017호), 위 법원에서는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부분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출자지분은 정AA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더 이상 ◇◇교통의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정AA의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사원권 확인의 소

(가) 한편, 정AA는 2002. 3. 29. 원고 및 이CC, 김BB의 상속인 김EE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김BB, 이CC 등으로부터 ◇◇교통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해당 사원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02가합1611).

(나) 위 소송계속 중인 2003. 5. 29. ◇◇교통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자들은 조정참가인 ◇◇교통에게 ◇◇교통에 대한 지분을 모두 앙도한다.

○ ◇◇교통은,

① 원고에게 ○○시 ○○동 601-34 대 1,024.8㎡ 및 같은 동 601-34, 35, 36 지상 제1, 2호 사무실과 정비공장 등 건물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② 김EE에게 ○○시 ○○동 601-36 대 1,024.8㎡ 및 같은 동 601-34, 35, 36 지상 제3호 사무실과 단층 점검대 및 차고 등 건물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③ ○○시 ○○동 601-35 대 1024.8㎡ 중 1,024,800분의 771,162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024,800분의 253,638 지분에 대해서는 이CC에게 각 2003. 5. 19 앙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 정AA에게 원고는 5,000만 원을, 김EE과 이CC는 연대하여 2억 원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각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정AA는 정AA와 명의수탁자가 가지는 ◇◇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에 원고 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조정 후 원고의 출자지분 처리여부

이 사건 조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도 ◇◇교통의 장부상 원고의 출자지분 8,183좌는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지분 소각 등의 절차가 취해지거나 다른 데 양도된 바는 없다.

(6) 김EE의 행정소송

김EE도 원고와 통일한 사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6. 김EE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074, 서울고등법원 2009누38772, 대법원 2010두160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의 내용 중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상대방은 ◇◇교통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상이한 법적 구성의 거래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경우,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 허위표시 등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이 이루어진 거래를 기초로 과세 요건과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정AA가 ◇◇교통의 단독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고 등 기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지분을 이전받아 100%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같이 정AA 이외의 출자자들로 하여금 각 소유지분을 ◇◇교통에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 이전받은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소유한 실질적인 1인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법률상 효력을 부인할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요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의 내용 중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상대방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방식에 따라 ◇◇교통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정에서 정AA가 ◇◇정비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CC, 김EE이 정AA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수받는 상대방이 ◇◇교통이 아닌 정AA라 할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즉.① 원고 등 출자자들이 이 사건 조정에서 자신의 출자지분을 ◇◇교통에게 양도한 이유는 정AA로 하여금 ◇◇교통의 유일한 지분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점.②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교통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과 같은 사정 하에서는 비록 ◇◇교통이 2005년 말경까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각절차를 마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원고가 ◇◇교통의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이 감소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의제배당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2005년경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과세권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교통과 같은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증자나 감자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005년을 기준으로 ◇◇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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