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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1. 선고 2009누38772 판결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074 (2009.10.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59 (2008.12.31)

제목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요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4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부분]

제1섬 판결문 4면 12행의 2007. 5. 15. 을 2007. 5. 1. 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중 2.항 처분의 적볍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거래의 귀속자 또는 거래의 실질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1995. 3. 31.을 소득발생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권의 귀속시기인 1995년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영신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의제배당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영신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2005년경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과세권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영신교통과 같은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증자나 감자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005년을 기준으로 영신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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