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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011 판결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772 (2010.07.0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59 (2008.12.31)

제목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요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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