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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9. 선고 2011누30252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4375 (2011.08.1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56 (2010.08.20)

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있었던 점 등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

사건

2011누302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구합14375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74,13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저\x0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제10 - 17행의 제2의 다.(2).(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나아가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 이외에, 원고가 정AA에게 110,000,000원을 증여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정AA가 이를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위 110,000,000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AA가 원고로부터 위 110,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는 147,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부담해 왔고, 정AA가 피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47,000,000원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47,000,000원은 원고가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AA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위 147,000,000원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 전액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로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이미 반영하였는바, 추가로 위 11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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