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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나108002
조합원출자지분환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망 D의 출자지분을 양수받은 이후 망 D가 사망하여 망 D는 피고로부터 자동으로 탈퇴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D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탈퇴한 망 D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피고 총회의 승인의결이 필요하고, 그 승인의결 없이는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는데, 원고가 망 D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함에 있어 피고 총회의 적법한 승인의결이 없었고, 달리 총회의 승인의결이 필요 없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와 망 D 사이의 지분 양도양수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망 D의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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