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59 (2008.12.31)
제목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요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47,6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및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김☆☆와 이CC는 ○○회사 ●●운수를, 정◎◎는 ○○회사 ◇◇ 택시를, 강□□은 ○○회사 □□택시를 각 운영하다가 1989. 2.경 경영상 이유로 ○○ 회사 ◇◇택시로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회사 AA교통(이하 'AA교통'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였고, 1992년경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AA정비(이하 '♧♧정비'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AA교통의 각 출자자들의 지분을 보면, 김☆☆와 그 친지인 박■■의 지분 합계 8810구좌, 이CC 지분 1,555구좌, 정◎◎ 및 그 친지들(김△△, 방▲▲, 유▽▽)의 지분 합계 11,316구좌, 강□□ 및 그 친지들(강♤♤, 이♡♡) 지분 합계 11,119구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다.
다. 김☆☆, 이CC, 정◎◎, 강□□은 공동으로 AA교통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으나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1995. 3. 31.경 자신들의 지분을 확정하고 AA교 통, AA정비의 경영권을 포함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김☆☆와 이CC의 공동지분: 31.6%{ = (김☆☆ 및 박■■ 지분 8,810 + 이CC 지분 1,555) ÷ 전체지분 32,800}
가) AA교통의 창원시 ▶▶동 601-36 대지 310평 및 지상건물
나) AA교통의 창원시 ▶▶동 601-35 대지 201평 5층 및 본층건물, 2층 차고건 물 일부
2) 정◎◎의 지분: 34.5%(= 정◎◎ 및 친지들 지분 11,316 ÷ 전체지분 32,800)
가) AA교통의 사업용 택시 110대(차량 및 면허권)
나) 창원시 북면 소재 대지 600평
3) 강□□의 지분: 33.9%(= 강□□ 및 친지들 지분 11,119 ÷ 전체지분 32,800)
가) AA교통의 창원시 ▶▶동 601-34 대지 310평 및 지상 건물
나) AA교통의 창원시 ▶▶동 601-35 대지 108평 5층 및 2층 차고건물 일부
다) AA정비의 공장허가권 및 권리금(기계설비)
라. 정◎◎는 위 약정에 기하여 김☆☆의 지분을 상속한 원고와 이CC, 강□□ 등 AA교통의 출자자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가합1611호로 이들의 AA교통 지분이 정◎◎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원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에서는 2003. 5. 19. AA교통을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정◎◎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자들은 조정참가인 AA교통에게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양도한다.
2) AA교통은,
가) 강□□에 게 창원시 ▶▶동 601-34 대 1,024㎡ 및 같은 동 601-34, 35, 36 지 상 제1호와 제2호 사무실과 정비공장 등 건물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원고에게 창원시 ▶▶동 601-36 대 1,024.8㎡ 및 같은 동 601-34, 35, 36 지상 제3호 사무실과 단층점검대 및 차고 등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창원시 ▶▶동 601-35 대 1024.8㎡ 중 1,024,800분의 771.162 지분에 대해서 는 강□□에게, 1,024,800분의 253,638 지분에 대해서는 이CC에게 각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3) 정◎◎에게 강□□은 50,000,000원을, 원고와 이CC는 연대하여 200,000,000원을 위 2)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각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정◎◎는 정◎◎와 명의수탁자가 가지는 AA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에 피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바. 원고는2005. 3. 10. 이사건조정에따라이사건부동산들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았다.
사. 피고는 2007. 5. 1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갑 제 5호증의 1, 2, 갑 제6,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의 출자지분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정◎◎이므로 그 양수인이 AA교통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양도한 출자지분은 이 사건 약정 및 조정 후 수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AA교통의 경영권이 정◎◎로부터 변▷▷으로 이전된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각되지 않고 여전히 AA교통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위 출자지분의 양도가 출자 지분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도 소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출자지분의 소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실질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통일한 경제적 효과를 상이한 법적 구성의 거래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경우,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 허위표시 등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이 이루어진 거래를 기초로 과세요건과 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가 영선교통의 단독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고 등 기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지분을 이전받아 100%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같이 정◎◎ 이외의 출자자들로 하여금 각 소유지분을 AA교통에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AA교통이 이전받은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소○○ 실질적인 1인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법률상 효력을 부인할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 요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의 내용 중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상대방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방식에 따라 AA교통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와 이CC, 강□□이 정◎◎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정◎◎가 AA정비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수받는 상대방이 AA교통이 아닌 정◎◎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출자자들 이 이 사건 조정에서 자신의 출자지분을 AA교통에게 양도한 이유는 정◎◎로 하여금 AA교통의 유일한 지분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사실, 이 사건 약정 이후 김☆☆나 원고는 AA교통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영선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비록 AA교통이 2005년 말경까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각절차를 마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원고가 AA교통의 출자자 명단에 남 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이 감소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의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