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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19 2018누1282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 비목별 계상기준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대상에 ‘박사과정 수료생, 학사급 연구원 또는 석사급 연구원으로 국내연구기관 소속인 자’가 추가된 것 이외에 아래 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 월 50만원 이내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 월 100만원 이내 -박사과정생 : 월 150만원 이내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2.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적용 제4면 마지막행부터 제5면 밑에서부터 제4행까지 사이의 각 문단 번호"1), 2), 3 , 4 "를 각"3), 4), 5 , 6 ”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행의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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