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E공학부 교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5. 무렵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소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E공학부에서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F’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인건비 미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09. 7. 30.부터 2010. 5. 10.까지 사이에 ‘F’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4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