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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약칭: 특정연구기관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3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 (출연금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ㆍ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의 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 (결산)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 (공동이용시설 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의 2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의 3 (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의 4 (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 (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1. 6. 7.]
제10조

삭제  <2011. 6. 7.>

부칙 <법률 제2671호, 197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898호, 1976. 11.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404호, 198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78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65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