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촉진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한 협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국가지원 연구과제에 관하여 원고가 주관기간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과제 1’, ‘과제 2’, ‘과제 3’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연구과제(과제번호) 체결일자 연구기간 주관기관 원고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원) B 2010. 6. 25. 2010. 6. 1. - 2011. 7. 31. 원고 110,000,000 C 2012. 6. 27. 2012. 7. 1. - 2013. 6. 30. E회사 55,000,000 D 2013. 8. 14. 2013. 7. 1. - 2014. 8. 31. 주식회사 오마이사이트 75,000,000 과제’라 한다
)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각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과제 1, 2의 경우에는 연구를 모두 완료하여 2011. 11. 22. 및 2013. 11. 22. 피고로부터 최종 평가결과를 각 통보받았으나, 과제 3의 경우에는 2014. 3. 7. 피고의 과제 중단결정에 따라 연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다. 정부출연금의 횡령, 편취 및 피고의 환수 통보 1 원고의 이 사건 각 과제책임자였던 F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각 과제를 비롯한 총 11건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