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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2159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까지 부산대학교 C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6. 3.경 부산대학교 D에 입학하였다.

나. 부산대학교총장은 2011. 2.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2006. 3. 1.부터 “E”등 25개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2006. 10. 27.부터 2010. 6. 11.까지 자신의 지도학생이자 연구보조원인 F 등에게 지급된 연구보조원 인건비 205,918,000원을 되돌려받아, 별도의 계좌를 공동관리하도록 지시하고, ②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F에게 위 공동계좌에서 자신의 외상술값 32,330,000원과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한 신용카드대금 6,363,190원 합계 38,693,19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부산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조사결과 2010. 6. 원고가 학생에 대한 과거 본인의 성희롱 등을 은폐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기각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617호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9. ① 원고가 F에게 지시하여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및 F는 원고가 위 계좌의 돈에서 개인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합계 40,912,000원(계좌이체 34,651,300원 카드이용금액 6,260,700원)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중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38,693,190원을 인정한 점, 위 내역은 구체적으로 술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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