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C 교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고, ②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4.경 부산 금정구 부산 대학로 63번길 2에 있는 부산대학교 C에서 ‘D’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편법으로 임의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적법하게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10. 6. 18.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D’과 관련한 연구원 E의 인건비 합계 36,250,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8.부터 2014.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합계 122,484,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연구수행 과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