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소76458 보증금반환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태광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9. 25 .
판결선고
2014. 10.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 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 부터 2014. 10. 2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735, 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여행약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나아가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급작스런 계약 해제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숙박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어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이행불능을 초래한 원인이 원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항공권 환불 수수료나 환불받을 수 없는 숙박요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 .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사
판사 장한홍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