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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5』

가. 피고인은 2018. 8.초경 위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2018. 10. 31.자 서울-제주’ 및 ‘2018. 11. 2.자 제주-서울’ 각 노선의 항공권 40석을 매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F, 예약번호 G에 대한 확약 화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등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여행사는 장기간의 적자로 인해 자금 사정이 불량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 기존 고객에 대한 항공권 발권 또는 환불 업무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기존 고객 환불금 등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매입하여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989,900원을 항공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항공권 매입비용을 일단 받으면 예약 및 발권을 취소한 다음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왕복 항공권을 매입하여 발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2018. 11. 24.자 1박 2일 일정의 광주-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노선의 왕복 항공권의 발권 내역서 및 결제 화면 캡쳐를 보내주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2018. 8.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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