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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7.17.선고 2014나7159 판결
보증금반환
사건

2014나7159 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A.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태광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00

변론종결

2015. 6. 23 .

판결선고

2015. 7. 17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 29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 부터 2014. 10. 2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735, 4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1, 735, 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445, 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1, 290, 000원 ( 1, 735, 400원 - 445, 4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다 .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여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원고와 원고의 신부가 2013. 1. 5. 부터 2013. 1. 10. 까지 푸켓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 3, 460,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신부가 2012. 12. 31. 좌측 다발성골정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제5조 :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 . ( 2 ) 제15조 :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와 '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 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한 3, 460, 000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 724, 600원을 환급받았다 .

[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이 사건 계약은 여행 출발일이 2013. 1. 5. 이고, 원고는 그 전인 2013.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약관 제15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계약해제의 법률관계 ( 1 )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 3, 460, 000원에서 항공료 환급금 1, 724, 600원을 뺀 1, 735, 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는 약관 제5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약관 제5조 (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못한다는 내용 ) 는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3 ) 피고는 원고가 여행 출발 직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된 손해 ( 숙박예약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등 ) 에 해당하는 금원은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상의 여행자인 원고의 신부가 여행전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이 사건 계약 상의 여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약관 제15조에 의하여 여행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735, 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8.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1, 29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 부터 2014. 10. 2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전기 흥

판사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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