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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307887
예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3. 11. 2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공권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필리핀 세부를 목적지로 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판매 예약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예약보증금조로 3,120만 원을 송금한 후, 필리핀 세부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2013. 9. 17.자 12좌석, 2013. 9. 18.자 12좌석의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0. 피고회사의 항공팀 B 실장의 요청으로 항공권 판매를 종료한 후, 2013. 9. 6. 피고에게 위와 같이 판매한 24좌석에 대한 항공권 대금 9,127,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작성의 2013. 4. 16.자 청구서(INVOICE, 갑 제3호증)에서 ‘판매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Deposit하며, 해당 그룹 좌석에 대해 상호 협의하에 Penalty 부과는 없는 것으로 합의한다. 피고는 Deposit이 완료된 단체에 대하여 좌석 지원을 보장한다’고 기재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보증금 3,1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3호증은 위조된 문서이고, 2013. 4. 16.자 계약서(OZ 세부 블록 DEPOSIT 간이계약서, 을 제1호증)가 진정한 계약서인데, 을 제1호증에는 ‘기간별 패널티 부과기준(탑승률 기준) 80%, 최종탑승인원이 각 기간마다 전체 인원수의 80% 미만인 경우 Deposit 금액은 환불 불가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예약보증금 3,1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먼저 을 제1호증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에는'① 계약금 상세사항 : 8월 14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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