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2020. 10. 15.부터 3박 5일로 8명이 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미리 끊어놔야 금액이 저렴하다. 항공권 금액 8명분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고 일정과 계약서를 추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자금 사정이 불량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 기존 고객에 대한 항공권 발권 또는 환불 업무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항공권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매입하여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주도 왕복 항공권 30장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항공권 구입에 따른 예약금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자금 사정이 불량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 기존 고객에 대한 항공권 발권 또는 환불 업무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항공권 대금을...

arrow